“불법적 탈세행위 뿌리 뽑을 것”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국세청은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사주나 재산가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해 분석하고, 법인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에서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침해 사범·고소득탈세자·허위세금 계산서 수취자 조사강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과 함께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국세청은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세등 신고누락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며 앞으로 불법적 탈세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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