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의회에 제출 심의중인 '상무소각장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소속 서구의회 조남일, 강은미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상무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45천원으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40톤 정도를 반입 소각한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혼합 소각시 다이옥신·일산화탄소 등이 환경 기준치 초과 우려에 대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혼합 소각 했으나, 당시 다이옥신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도 부산과 대전·울산 등 전국 9개 소각장에서 혼합소각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에서도 소각 효율 향상을 위해 음식물 폐기물과 혼합 소각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남일,강은미 의원은 “상무소각장에 음식폐기물 반입은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고 주장하며 “광주시가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주민과의 약속 위반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이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상무지역이 광주시 행정의 중심이고 주거 밀집지역임을 지적하며 “음식물을 소각한다면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될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주민들에게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음식폐기물 반입하지 않겠다고 주민대표들과 약속했음을 상기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조례안부터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후에 상황을 봐서 음식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광주시가 이번 조례안을 자진 철회할 것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하며 “당장의 효율성과 행정의 편의적 발상으로 음식물폐기물처리에 급급하기 보다는 근원적으로 생활폐기물 줄이려는 접근법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무소각장에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제 소각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소각하기로 주민대표와 약속한바 있고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녹색연합 김태완(녹색교육위원장)은 “음식물 쓰레기는 80%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쉽게 부과되는 유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소각 처리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함량으로 소각효율을 저하시키고 이에 따른 불완전 연소로 연료 가동비 증가는 물론,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 배출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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