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판정기준 및 개방적 선정 위원회 구성해야

[투데이코리아=전휴성 기자]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영화 등급 판정에 영화계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바로 비슷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놓고 청소년관람불가인지 아닌지 판정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영등위는 지난 2004년 청소년들의 싸움을 통해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었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대해 15세 관람가 판정 했던 것과 달리 열여덟 살 불량 고교생의 성장통을 담은 이성한 감독의 영화 '바람: Wish'에는 '청소년관람불가'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등급판정과 함께 영등위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거나 대로에서 대치하는 장면,욕설과 비속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며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등위의 주장과는 달리 영화'바람: Wish'는 극 중에서 불량 고교생들이 '조폭 흉내'를 내긴 하지만 폭력적인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영화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상영돼 관객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교생 조폭이 칼부림을 하는 '강철중: 공공의 적'과 유혈이 낭자한 '불꽃처럼 나비처럼'등이 15세 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영화를 본 관객은 한결같이 '청소년관란불가'란 등급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학생은 “청소년들이 보고 깨달을 점이 많은 성장영화이다”는 평을 했고, ID timeout은 "부모님과 함께 봐도 좋을 영화! 감동 천 배인데 왜 청소년관람불가인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영화 심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영화 등급 판정은 10명의 영등위 위원이 해당 영화를 본 뒤 폭력성, 선정성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눠진 등급의견을 내면 다수결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심의 위원이 뽑히느냐에 따라 판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비슷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매번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영화계와 관객들은 소수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평가를 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등위는 그때그때 다른 영화심의결과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는 장면이나 대사의 횟수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등급 선정위원에 영화계 인사와 일반인들을 참여 시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

연예부 전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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