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두 번 죽이는 정부 태도 강하게 비판

지난 11일에 있었던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유린 실태가 세상에 공개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 참사는 총제적 인권 유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방화로 잠정 결론지은 것에 “당국이 자칫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화인규명과 더불어 보호소의 폐쇄적 구조,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임에도 당국에서 유족이나 고인에 대한 예의표명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주 노동자가 아닌 한국인이 같은 일을 당해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이번 참사를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정의하며,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주노동자정책이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이주노동자에 의한 방화로 결론짓고 책임을 은폐하여 희생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에 대해

또한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고용허가제에 대해 “3년간의 합법적인 취업만을 보장하여 사실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라 주장하며, 이 악법으로 인해 양산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간사냥식 단속'을 벌인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여수 참사는 다른 모습으로 재현 될 것이라 경고하며 비인권적 이주노동자정책 완전 철폐를 촉구했다.

새사회연대 역시 이번 화재참사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제도가 부른 행정살인”이라 비난하며 국가인권위에게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관련제도들의 뿌리부터 고쳐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처리 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강제단속, 추방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속에서 수용으로 일관하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와 외국인 보호시설 관련한 모든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대책위는 부상자 전원에 대한 자체 면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난 뒤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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