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망치는 학생인권조례보다 교사인권조례가 더 시급하다

▲정우택 논설위원

[투데이코리아=정우택 논설위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며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기가차기 때문이다. 인권조례를 보면 김 교육감이 학교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걱정될 뿐이다.

인권조례의 내용은 이렇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일체 금지된다. 학생의 복장 두발 용모는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두발의 길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핸드폰 소지를 금해서는 안 된다.

학교 밖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해서도 안 된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학생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사상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지 않는다. 수업시간 외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도 갖는다. 학칙개정에 학생이 참여한다.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도 학생이 참여한다. 교사들은 학생인권연수를 연2회 받아야 한다.

운동권이 주장하는 것은 다 들어있다. 이 조례대로 한다면 학교는 엉망진창이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규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학생들이 복장을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모여서 시위를 해도 어떻게 손 쓸 방업이 없다. 학교에 교사는 없고, 학생들만 있을 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교권회복을 위한 교원인권조례다.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보다 교사의 인권이 먼서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학생들 인권을 들먹이고 있으니 경기도 교육이 참으로 걱정이다.

솔직히 학교를 보자. 교사들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지 않나, 심지어 여교사에게 사귀자고 어깨를 끌어안는 학생이 없나, 학교에 불만이 있다고 교실로 뛰어야 교사의 목을 잡고,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나,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교육감이라면 심각하게 추락한 교권을 먼저 세우고,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 먼저 손을 써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접어두고 학생들의 외모 자유화,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일이다.

물론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자율권을 주고, 민주적 소양을 길러준다는 데서 학생인권조례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조례는 꺼내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도 학생지도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등장하면 교실은 완전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를 만났다. 그는 혀를 찼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하고,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아무 말썽이나 사고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 그렇지만 교사는 이를 방치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한다. 뭐라고 하면 학생이 대들고, 이를 꾸중하면 학교의 교장 교감 등이 싫어한다. 또 부모들은 난리가 난다. 그럴 바에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나도 모르겠다. ”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실이 이지경인데 여기에 학생인권조례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김상곤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인기를 위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조례를 확정하기에 앞서 교실에 직접 들어가 볼 것을 충고하고 싶다. 그것도 장학사들 데리고, 학교에 미리 연락해서 다 준비한 다음에 폼 잡고 나타나지 말고, 아무 연락도 없고, 김상곤이라는 것을 모르게 가발이라도 쓰고 가보기 바란다. 그 다음에 조례를 추진하든지 말든지 하기 바란다.

정우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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