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5,015호 분양

건설교통부는 8월에 판교신도시 주택 일괄분양을 실시하기로 하고 3일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8월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총 6,780호이며 이중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이 1,765호, 25.7평 초과 주택이 5,015호이다. 25.7평 초과 주택 중 397호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판교분양에서는 처음으로 만 20세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중대형 주택을 포함한 전체 공급물량의 3%인 약 204세대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일정은 8월 24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8월 30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아 10월 12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이하 주택은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각 분리해 접수한다.

민간임대를 제외한 모든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이 중 25.7평 초과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주공의 분양원가와 채권매입상한액이 반영된 청약자의 실분양가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각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8월 하순 결정된다.

25.7평 초과주택의 실분양가는 인근지역 주택시세의 90%수준이 되도록 하며 주공의 분양원가를 초과한 금액은 채권손실액으로 구성된다.

청약은 3월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및 혼잡방지와 청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가입자에 한하여 은행창구 접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이하 주택은 주공 홈페이지에서 청약해야 하고,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각각 청약해야 한다.

또한 채권매입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매입시부터 즉시 매도를 위한 증권사 연계시스템 등 채권발행 전산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

떳다방 성행, 주변 교통마비 등 청약과열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입주자 모집공고와 동시에 8월 24일 개관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외에도 24일부터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8월분양은 채권입찰제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차분한 청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기수요유입에 따른 청약과열, 주택공급질서 교란 등 부작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교부,지자체,주공 등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판교 및 인근지역 중개업소 등의 분양권 전매, 떳다방 등 투기조장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유대연 기자 dyeon@dig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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