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3주 목요일 오후 2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투데이코리아=김효정기자]오는 7일부터 진주시청에 '법률고충 상담실'이 신설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법률고충 상담실은 '경상남도 법률고충 상담실'이 서부경남 도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됐다. 1·3주 목요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법률고충 상담실에서 법률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전화상담제'도 도입된다. 전화상담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전화를 연결해 상담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고충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전화(211-2483)나 팩스(211-2459), 경남도 홈페이지(http://law.gsnd.net)로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11월 경남도청에 설치된 '경상남도 법률고충 상담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도민들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설치 이후 총 494건(월 평균 41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중 286건으로 민사사건이 가장 많았다. 상담방법은 직접 방문한 상담이 3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이 138건,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상담이 12건이었다.

윤병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서부경남 법률고충 상담실 신설과 전화상담제 도입으로 법률 문제로 억울해 하는 도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후 경남도는 서부경남 운영성과에 따라 동부경남 등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