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량 절반 수도권 배정. 임신중 신혼부부도 보금자리 특별공급

[투데이코리아=김주희 기자] 앞으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특별공급분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배정되고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보금자리주택 특별 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 반면, 인천·경기도는 30%로 정해져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도간 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단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외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청약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요건을 완화한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시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와 적용비율도 지차제 자율에 맡긴다. 단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대로 주택면적 85㎡이하 75%, 85㎡초과 50% 수준의 청약가점제를 유지한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 물량으로 통합하고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70%에서 63%로 축소한다. 또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주택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일 계획이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43%에서 23%로 축소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은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하되,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은 60㎡ 이하로 85㎡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2008년 기준 3인 가구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89만4천709원)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분에만 적용하던 입주자 저축 납입기간 자격 기준을 특별공급의 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앞으로 공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예치 최소금액(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2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단 철거민과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임신 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에 청약이 가능하다. 또 아이를 입양해 특별공급 받은 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중 개정·공포돼 시행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보금자리주택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서울 내곡, 세곡2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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