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54%는 혜택없어…공정위 시정명령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항공권 할인율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항공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내선항공권 할인기간에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약 54%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주)는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주항공권 최대 20% 할인을 광고했다.

하지만 6월9일부터 8월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6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1개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총 9만1507명 중 4만9794명(53.83%)에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허위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적발되면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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