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올해 2~3월경 입주자 모집"
다가구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도시공사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매입해 개보수한 주택으로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불린다.
임대주택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주변 시세의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지난해 유형별로 전용면적 60㎡ 이하 매입임대주택 7579가구, 85㎡ 이하 전세임대주택 782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260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065가구 등 총 2만1724호가 공급됐다.
올해 국토해양부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을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종전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에 한정해 다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것에서 올해부터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시와 연천, 양평, 여주, 가평군 등 수도권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공급된다.
오는 2~3월경 다가구 임대주택의 안내 공고문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도시공사를 통해 임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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