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제공 안돼 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대출 거부

부녀회의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담합아파트 지정'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시중 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이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어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는 것.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8일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32평형을 2억5천만원에 사기로 집주인과 계약했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돌려 받고 시세의 70%까지 가능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대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했다.

매매계약 체결 1주일 뒤인 지난달 24일 A씨는 서류를 갖춰 주택금융공사에 대출 신청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해당 아파트가 3일전에 담합아파트로 지정돼 시세가 제공되지 않아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며 담합아파트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담합아파트 해제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통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낮아진다는 설명도 들었다.

A씨는 건설교통부,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이며 담합아파트 지정에서 해제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시중은행도 담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든, 시중은행이든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를 대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시세를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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