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 스키용품 등 8,744개 수입품목 관세 0% 적용이 시행된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비준을 통과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등 EFTA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스키용품․전자시계․스키용품 등 8,744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EFTA와 체결한 FTA의 국내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8.16)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월 1일 한-EFTA FT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9월 1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EFTA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스키용품·전자시계․시계무브먼트․신발·유리·휴대폰․캠코더․승용차․등 8,744개 품목에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화장품·오디오믹서·오존발생기․대서양연어 등 388개 품목은 3년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된 후 2009년부터 0%가 적용되며, ㅇ 의료기기․샴푸․전동기․시계(기계식)․광섬유․활다랑어 등 396개 품목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된 후 2011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맥주․와인․위스키․갈치․가오리․건멸치․건명태 등은 10년동안 관세가 감축된 후 2016년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이외에 냉동고등어는 연간 500톤에 한하여 0%가 적용되며, 스위스산 치즈는 2010년까지는 매년 45톤에 한하여, 2011년 이후에는 매년 60톤에 한하여 10년간 연차적으로 인하되는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협정에서 양허제외된 품목과 협정 발효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마늘․참깨․녹용․녹차 및 석유제품 등 153개 품목은 협정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협정이 발효된 뒤 EFTA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 3년(원칙 1년, 연장 2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하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향후 3년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발동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장이 EFTA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요청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김정민 기자 annjm@digi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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