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신입생 28일까지 접수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대학들이 재학중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이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올 1학기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신입생은 오는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학자금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로 나눠 이뤄지며, 등록금은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는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해 대출이 이뤄진다.

또한 ICL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년간의 평균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교육부에서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ICL 관련법 등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하고, 구독률은 총 가구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투자로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낮췄다.

또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그 범위에서 제외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어린이 비만과 질병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오후 5∼7시까지 제한했다. 특히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에 관계없이 중간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자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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