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종합편성 등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2월 중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발효되는 시행령에는 법조계, 학계, 업계 전문가 7~9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는 방송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 환산하는 방식 등을 결정한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신문의 경우 구독률이 20%가 넘으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했으며, 위원회에서 도출한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에도 광고 제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수인증기관 지정도 추진된다. 부수인증기관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 등을 인증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이 발효되면 방송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지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회계감사 자료 등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의 상호진입 범위도 33%까지 허용했으며, SO 및 PP의 승인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승인기간은 심사결과 총점(600~900점)이 낮을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단축할 수 있다.

기존 방송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취득하고자 하는 일간지는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한 달 후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지표가 공개된다. 새 방송사업자에 참여하는 일간지의 경우라면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선정될 경우만 공개된다.

방통위는 또한 신유형 방송광고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을 대비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만들 계획이며, 시행령에는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한정하고, 간접강과는 교양 및 오락분야에 한정해 도입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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