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혁통해 진정한 법조인 판결 절실하다는 목소리 높아져

[투데이코리아=문병희 기자]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 '광우병 사건 PD수첩 제작진' 무죄,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무죄 등 최근 법원이 내놓은 판결에 대해 검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사법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법리적 해석 아니라 편향된 이념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법원의 정치적 판단은 비일비재했다. 특히 군사정권시절 사법부의 칼은 군부를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심지어 최근 재심에서 무죄로 밝혀진 '인혁당 사건'의 경우 사법살인이란 누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정치적 판단은 과거의 그것과 본질을 달리한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판단은 법원 신뢰성 의심가게 해

정권의 코드에 맞춰 눈치만 보던 법원이 아니라 이미 독립기간으로 그 지위를 충분히 확보한 법원이 더 이상 정권을 대변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개의 판결은 분명 법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치적 판단에서 내려진 것은 의심할 나위없다.

문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법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관이 가지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를 떠나 이러한 이념적 판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공무원의 경우 정당가입까지 불허하는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사건 판단에 내비치는 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류인 법원이 스스로 그 지위를 지키지 못하는 행태이다.

특히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심리 사건의 경우 이 같은 법관의 이념적 편향에 따른 판단은 법원의 공정성마저 해칠 수 있다. 동일 사안인 경우에도 관할법원에 따라 판결 내용에 차이자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2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언급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판결을 보면 판사 성향에 따라 유죄, 무죄의 엇갈린 선고가 나오는데 사법부가 독립이 돼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혼돈사태에 빠진 사법부”라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편향된 이념으로부터 독립이 먼저돼야

요 며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이란 누구의 통제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가치판단이 우선시 하는 것이 독립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를 판단해야 하는 법관들의 기본소양이 갖춰져야 한다. 즉 좌우를 떠나 특정 이념에 구속되지 않는 법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권에 따라 판결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우습지만, 법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얼마나 더 우스운 일인가.

이러한 법관 양성을 위해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안 원내대표의 “경륜 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경륜 있는 고등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한 어이없는 행태는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한다”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 의원 판결과 PD수첩 판결 모두 이제 1심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있을 상급심의 판단이 귀추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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