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 미만의 전관 변호사 사건' 배당

▲ 정몽구(MK)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수석부인 형사 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정 회장의 1심 기록을 검토한 뒤 검찰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심 첫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 및 채권 거래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 정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여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대법원 예규를 보면 퇴직 후 1년이 안된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특정 사건의 경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수석부 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 회장은 1,000억여원의 회삿돈 횡령과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다. 이후 6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고, 지난 5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보석 유지)을 선고받은 뒤 1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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