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로 불거진 파장이 한나라당과 환경부의 맞불 작전으로 비화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계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이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 허가를 위해 관계 법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에 환경부는 즉각 반발, 한나라당의 법규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하이닉스의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이 가능토록 수질환경보전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팔당 수원 지역은 미량의 구리가 배출 되더라도 산업체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어, 수도권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라며 “구리 배출 기준을 관련 법규 이하로 충족한다면 공장입지 및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에 반발 삭발 투쟁을 감행하고 있는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경기도 이천·여주)은 결사 투쟁 방침을 나타내며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환경논리를 및 구리 배출 규제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장 증설 불허 방침을 관철했을 뿐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은 상수원대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하이닉스 불허 방침 처럼 수도권 공장 증설을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지방으로 기업이전을 장려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을 억누르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는 시대착오적 논리라는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환경부가 주장하는 구리배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그는 “하이닉스는 최신기술의 환경설비를 갖춰 구리 배출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상 식수 기준에 125분의 1인 0.008ppb로 규제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하이닉스 공장이 증설될 경우 하루 1만 톤 이상의 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인구 3만 명 도시가 팔당호 상류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승인 될 경우 팔당 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법규 유지 명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는 상수원 보호 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팔당 상수원 보호정책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대한 당위성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3명이 탈당한 상태라 정부 및 여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제한할 환경 관련 법규는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 승인을 주장하는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하이닉스의 이천의 생명과도 같다”며 “상수원 수질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구리 배출을 이유로 공장 증설을 불허한 결정은 있을 수 없는 환경 규제”라며 “현행 법규의 개정을 통해 공장 증설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및 이천 시민들의 공장 증설 승인 주장에 대해 이천 지역 환경 단체들은 즉각 반발 공동 성명을 발표 집단 행동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물 포럼 코리아'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이 승인 되면 구리가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되고, 그 즉시 경기도 이천 시민들의 염원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허용'될 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팔당 상수원의 물을 먹고 사는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하이닉스와 같은 중대규모의 기업이 상류지역에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절대폐수의 증대와 인구유입에 따른 오염가능성의 증대로 상수원 지역의 오염 부하량은 매우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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