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2처2청 이전 법률에 명시”vs"충분한 토론 필요"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들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수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을 맹비난하며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의할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강조하면서 민생행보에 주력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일 입법예고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첫째 재벌특혜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서 행복도시법 골격을 비틀고 살을 발라, 수도권 과열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완전 백지화하면서 그 대신 재벌특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하는 과도한 특혜를 재벌에 부여하고 있다”며 “셋째 민간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해 특정 대기업에 1조 7000억 원 규모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선 정부가 입법예고할 때 원안 정신을 살리기 위해 9부2처2청 이전을 고시가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도부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곧 2주년이 된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문제가 많은 정권이다. 그 중에 고질병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불통정권이고, 둘째는 속도전”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추진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고질병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가 절단내려는 무책임하고 가증스러운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무총리, 9부2처2청 이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겠다”며 “그리고 개정 법안 등의 제출 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3월초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된 개정 법안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 한나라당내 분위기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할 만큼 성숙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치는 정치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듯 다양한 의견들을 녹여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선 일자리 창출 등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일자리 국회로서, 고용창출 기반을 만들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하겠다. 여ㆍ야는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아동 성폭력 대책 및 예방 관련 법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핵심민생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 급증에 대해 “우선 불가피한 임금체불의 경우 재직 근로자가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올해 200억 원 규모의 체불 근로자 생계 및 대응 사업과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 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지원제도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문제는 경제위기 혼란을 틈탄 악의적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이들은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형사적·경제적 제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인 체불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임금체불 시 사업자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