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

한국 아이돌 그룹 최초로 빌보드 차트100위에 입성한 원더걸스 멤버 선미가 신의 의지로 활동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연예계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7월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은 소속사를 상대로 13년의 장기계약을 폭로하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세 멤버들과 소속사 사이의 매니지먼트 계약 중 전속계약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슈퍼주니어의 한경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속사를 대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원더걸스 멤버 선미는 학업을 위해 활동 중단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에 요청했으며, 소속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에 받은 표준계약서에 근거해 선미의 요구를 존중해 줬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10년이 넘는 장기계약', '이성 친구 만들지 않기', '동등하지 않은 수익배분' 등 소속사와 연예인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행돼 오고 있었다. 이는 소위 '잘 나가는 스타'의 육성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소속사가 거대한 자본 및 시간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JYP의 결정은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에 선진화를 도입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사들은 표준계약서 의무화는 물론, 기존의 계약서들 역시 보완해 스타들이 연예활동을 하는데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속사들은 연예인을 제어하는 위치가 아닌 연예인과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맺은 표준계약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소속사 측은 연예인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 제공과 우울증 등에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예인은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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