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마무리에 다시 한번 점검 필요

[투데이코리아=김주희 기자]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해 그 사유를 집중분석하고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세를 대폭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조정한 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기업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미리 조정하여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06년부터 '08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 조사 직후에 신고소득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한 62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말 해당 법인들에게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향후 국세청은 '당초 조사를 담당했던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관리 중인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축소 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중점 관리하되 앞으로는,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에서 '조사받은 법인' 전반에 대해서 상시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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