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아이티 평화유지 파병 동의안 의결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이나 휴직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키로 했다.

대신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 이후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은 확대되며, 임신·출산·육아기간 중 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계속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어 외교부로부터 '대통령 다보스 포럼 참석, 인도순방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국무총리실로부터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각각 보고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비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앞으로는 3분의 2로 낮아진다. 또 대규모 기업은3분의 2에서 2분의 1로줄어든다.

노동부는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 3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을 상향했으나 최근 경기히복에 따라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요건을 현재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파견 여성근로자에서 '16주 이상'을 '임신 중'으로 완화하고 임신·출산·육아 기간에 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201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아이티 피해복구와 재건지원을 위해 평화유지활동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파병 동의안'을 의결했다.

파병동의안은 230명 이내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올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파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파병인력을 선발해, 훈련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으로 현지에 병력을 파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추후 3개 시가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자동차 매수일로부터 15일, 증여일로부터 20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초과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이는 1일당 1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일수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추가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심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친환겨농산물로 인증하거나 해산·부도하느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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