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업무편람 제작·배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이하 행자부)는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거주외국인이 포함된다.

또한,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법 제13조제1항)를 갖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법 제14조)를 지게 된다.

행자부는 조례개폐청구권(법 제13조의3), 주민감사청구(법 제13조의4), 주민소송(법 제13조의5)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 및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지방선거 및 주민투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 외국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외국과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개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이와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했다.

행자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번 지원시책에 대해 “중앙부처는 포괄적인 지원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종합적인 지원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밝히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 국제화 수준 제고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자부는 이번에 발간한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교육,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촉진, △지역주민과의 공동활동 유도 등 다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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