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 의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현재 시범운영중인 교장 공모제가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동안에는 다른 학교로 전보나 전직, 파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나 지역에서 신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 근무예정지역 또는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했다. 선발된 교사는 10년 범위에서 전보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교장에 선발된 사람에게 직무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경우 일반 교장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과부 장관 등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단일화가 안될 경우 될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해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였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공휴일과 방학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까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확대된다. 이 법 시행령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국방부 소관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견을 위한 경비 281억여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취임 2주년 국정성과 홍보와 관련 "각 부처에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달라"며 "장·차관께서 다양한 언론 브리핑이나 방송출연, 민생현장 방문 등의 계기를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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