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신해 자료 분석·검토 등 업무 지원
원고 '승소' 가능성 등 분석
리걸테크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법률적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대신해 자료를 분석·검토하는 등 서비스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일각선 리걸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법조계 인력 대체나 윤리적 책임 등의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최근엔 다량의 빅데이터를 AI가 단시간 안에 분석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리걸테크의 서비스 유형 중 하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서비스로 이메일, 채팅 등 전자통신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온나(Onna)와 블랙스톤디스커버리(BlackStone Discovery)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통신정보 등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량의 문서를 분석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AI 기술이 수만 건의 법률 문서를 하루 만에 분석하고 정리해 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목을 받았다.
법률실사(Due Diligence) 서비스의 경우 기업 인수, 합병, 소수지분 투자 등 거래 진행을 위해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AI가 처리해 준다. 즉, 한 기업이 회사를 인수할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AI가 분석해 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기존에는 양도지분, 주주구성, 회사자산, 채권채무, 노동관계 등 대한 확인이 포함돼 수많은 계약서를 분석해야 했지만 AI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합해 자동으로 검토해준다.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시스템은 말 그대로 계약서를 관리해주는 것으로 고객의 계약 해지나 종료가 임박했을 경우 자동으로 사전 알림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을 알려주는 예측기술(Prediction Technology)도 있다. AI가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판결문을 검토해 원고의 승소 가능성을 분석해 줄 뿐 아니라 담당 변호사나 판사에 따라 소송 전략도 설계하는 등 정교한 법률 전략 수립 및 고객 만족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계약서 초고 작성, 반복된 업무 자동화,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상담 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 등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AI를 도입한 다양한 서비스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활성화되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리컬테크의 현주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걸음마 단계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회사 트랙슨(Tracxn)에 따르면 리걸테크 시장에 지난 4월 기준 총 3327여개의 회사가 있으며 누적 투자금 54억 달러(약 6조5016억 원) 중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투자금액은 39%를 차지하는 무려 21억3000만 달러(약 2조 5645억 원)에 달했다. 최근 들어 리걸테크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다.
24일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과 달리 국내 법원은 판례 공개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에 한계가 있는 등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법적인 이슈 또한 큰 걸림돌이다. 현재까지 AI의 도입으로 인한 법률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욱 상용화될 경우 그에 따른 이슈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로써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행동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등의 혼란이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기에 그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절차 등의 문제가 따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리걸테크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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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janelee@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