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로 시공 허가 내어주고도 전세 임대 전환해 보금자리 잃게 됐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이주 대책 및 채비지 변상금 삭감 없이는 지금의 보금자리를 떠날 수 없다"

서초구 잔디마을 주민들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 주민 연합과 지난 26일 서울 SH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 대책 없는 강제 집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개발이 극에 달하던 80년대 상승되는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가난한 이들이 하나,둘 씩 모여 살기 시작했다"며 "인근에 외재차, 전시장, 코스트코가 들어서자 개발로 인한 빈곤층의 주거 불안이 가속화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가 서울SH공사에 국민임대료 시공허가를 내어주고도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현재 40여 가구가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잔디마을 거주민들의 경제적 지위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라면서 "채비지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주하는 주민은 없다. 국민 임대의 재입주를 통한 주거향상의 보장하기 전에는 이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주거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큰 대안이 마련 돼 있음에도 주민들을 위에서 찍어 누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부여되어 주거 대책이 부분적으로 수립됐지만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 및 높은 관리비의 부담으로 이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생계의 수단이던 무허가 상가를 턱도 없는 금원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보금자리가 강제로 침탈되고 있어 이주 대책은 더욱 막막하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민들과 원만히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며 "이에 대해 또다시 무시와 방관으로 임할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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