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국민 알권리 여론 들꿇자 3시간만에 사진 내놓아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지난 7일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 얼굴이 10일 공개됐다.

경찰은 올해 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인 김길태를 검거한 직후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김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한 적은 있지만 직접 사진을 찍어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공개한 김수철의 사진은 7일 검거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으로 검거 당시 경찰과의 몸싸움과 자해 소동을 벌여 얼굴에 상처를 입고 목부위에 얼음 찜질을 하고 있다.

경찰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왔지만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등 흉악범등이 잇따라 등장하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범인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꿇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길태 사건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개정안의 요건을 참작해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법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수철을 조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현장검증 등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되지 않겠냐"라며 김의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지 3시간여만에 직접 찍은 사진을 내놓았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결정에 "앞으로도 이런 흉악범들의 사진과 실명은 공개되어야 한다", "잘한 결정이다. 흉악범에게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것도 웃기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수철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가정집에 침입한 뒤 남편을 묶어 놓고 아내를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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