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겠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11일 판결 직후 "억울하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증거가 없고(박연차 전 회장)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선고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기석에서 만난 박연차 전 회장이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며 "박 회장이 나오겠다고 의사도 표현했는데 박 회장을 왜 불러주지 못하는지 참 슬프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재판 진행 사실을 유권자가 다 아는 상태에서 도지사로 당선됐다"며 "도민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자는 법정에서 선고에 앞서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이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변론 재개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죄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적 없다고 하는 이 당선자 측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여서 변론 재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심도 있는 판결을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걱정스러운 건 유죄 확정으로 이 당선자가 정상적 도지사 직무 수행을 못해 강원도민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전향적인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서 미화 14만 달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10만달러, 정 전 회장에게 2만달러를 받은 것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4월 구속 기소 됐다가 수감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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