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국내 118명 착용

[투데이코리아=박대웅 기자] 최근 장안동 아동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김길태의 1심 사형판결 등 아동 및 청소년을 향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자 발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개봉된 '디스터비아'에서 주인공 케일은 집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전자발찌에서 발신이 이루어지고 발신 2~3분 안에 경찰이 들이 닥치쳐 케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전자 발찌는 경찰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의 김길태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출소한 범죄자로 전자발찌를 제도 시행 전에 출소한 범죄자들에게 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는 118명이다. 이들은 24시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비콘(Beacon)안테나를 통해 118명을 관찰하고 있다. 비콘 안테나를 통해 지하공잔에서도 전자발찌 착용 관리대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할 경우 경보가 울려 지역경찰과 보호관찰소 그리고 도주자와 관련된 서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초 경보부터 해당지역 도착까지 3분이면 충분하다" 며" 해당지역 경찰이 연락받고 출동까지 5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5분이면 영화 '디스터비아'의 상황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콘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무용지물과 마찬가지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기간도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법상 최대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으나 118명 1인당 평균 발찌 부착기간은 1년 1개월(13개월)에 불과하다. 1년 뒤면 아무런 제재없이 거리를 활보 할 수 있다.

우레탄 재질의 전자발찌는 쉽게 끊어 버릴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부수고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 기한과 대상 확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에 이르기 까지 현재 아동 및 청소년을 향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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