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53년만에 대폭 손질 … 사법 신뢰 일대 전기 마련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금번 제·개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21세기 선진사법제도를 향한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사(史)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17대 국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될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954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된 바 있지만, 근대사법제도 도입 이후 이번처럼 대폭 개정된 것은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사법권의 대상에서 사법권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평의를 통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까지 제안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판사·검사·변호사에 의해 주도된 재판과정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조서 중심의 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의 다툼을 통하여 유무죄 및 양형을 정할 수 있게 돼, 재판과정의 투명화, 재판결과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인의 거래를 통한 재판 절차 왜곡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손꼽혀온 「유전무죄 무전유죄」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신구속 및 보석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우리의 법 현실은 인신의 구속여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판사, 검사에 대한 로비 역시 인신의 구속 여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금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인신구속과 관련해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고, 보석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보증서만 제출하더라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해, 재산이 없는 서민들도 쉽게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인신구속에 대한 법조인의 재량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인신구속에 따른 로비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게 돼,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모든 고소사건의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제·개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이처럼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김동철/열린우리당·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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