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용접작업 및 동바리붕괴 예방실태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해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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