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와 애인관계였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40)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조씨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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