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와 그의 아들 이루(조성현)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루와 애인관계였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40)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조씨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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