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까지 등치는 신종 소송수법에 놀란 우리사회

[투데이코리아=文 海 칼럼] 법률 전문가들이 넘처나면서 사소한 문제까지 법정으로 비화되는 세태로 변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변호사와 법조계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법률전문가들이 일년에 2천5백여명으로 넘처나면서 사회전반에 걸처 소송이 만사인것 처럼 무조건 고소를 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해 지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법무부 사법연수생이 일년에 1천여명에 달하고 로스쿨 졸업생 1천5백여명등 올해부터 시작되서 현재는 이웃간의 다툼부터 심지어는 언론사의 약점을 이용해 명예회손으로 몰아부쳐 소송을 제기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법률소송법까지 등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최근 이같은 묻지마 소송수법은 지난해 대비 250%늘어난 2900여건으로 지난 2010년에비해 두배반이나 늘어 난 것으로 집계 됬다.

이갇은 묻지마 소송은 늘어난 변호사들의 소송의뢰건수 부족으로 자생력이 없는 변호사들이 생업을 유지하기위해 무작정 사건을 수임하고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 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선진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이른바 로펌시장의 무한 경쟁으로 변호사들의 치열한 경쟁과 이에따른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적지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인구대비 엄청난 변호사들의 양산으로 변호사들이 영업을 위해 영업 전문가를 채용하느가하면 이혼 전문,또는 교통사고 ,음주눈전등 각종 사회문제의 법률자문을 신문 또는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이처럼 변호사가 넘처나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접하고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분별한 소송을 일삼는 그런 폐단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경우 명예회손등 아무런 직접적인 피해가없는 경우도 무조건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빈번하며 형사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다툼에서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많아지고 소송비용도 전과는 달리 저렴해져 무조건적인 고소고발 사례가 늘고 잇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고소 고발사건이 늘어나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불필요한 법률 행정의 소모와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법률해결우선주위를 남발할 우려를 낳고 있어 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을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적은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매사에 무조건적으로 법이 만사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법연수생을 늘리고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회의 순기능을 감안한 법률시장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시대에 각종 특허및 지적 소유권 ,초상권침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휘손등이 법적으로 강화되면서너도 나도 한건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자칮하면 우리사회가 한건주위의 고발,만능 사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있다.

이같은 무한 법률서비스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천차만별로 어떤 경력을 가진 변화냐에 따라 사건 수임료가 보통 두배에서 50배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변호사 개업이 않되고 취업도 못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했어도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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