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농협 사채업자와 결탁 대규모 '쌀깡' 수사 착수
▲농업인단체 농협에서 쌀 부정유통으로 가격 하락 부추겨
▲상당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전남지방경찰청이 농협중앙회 신토불이 창구와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채업자와 결탁, 대규모 불법 '쌀깡'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쌀깡'의 경로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사채업자에게 연락하면, 사채업자는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인 '신토불이 창구' 또는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신용카드 기기를 이용, 쌀 판매를 가장하여 고객에게 선이자 및 카드수수료 15%~20%를 떼고 지급했다.

불법 '쌀깡'이 이루어진 점포는 농협중앙회의 경우 광주관내 D지점, I지점 등, 지역농협의 경우 K지역, G지역, W지역 등 상당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쌀깡'의 폐해는 쌀 가격 하락을 가져와 농업 붕괴는 물론 사채시장 활성화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며 결국 농협 농산물판매장에서 쌀을 구입한 고객만 '봉'이된 셈이다.

<“쌀깡” 쌀 가격을 왜! 하락시키는가?>

고객이 농협중앙회 신토불이창구에서 쌀을 직접 구입시

사채업자가 농협중앙회 신토불이 창구에서 쌀 구입시

사채업자가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쌀 구입시

농협은 왜!

“쌀깡”을 하나?

▲미곡종합처리장은 농협에 37,000원 납품

▲소비자는 40,000원 구입

▲사채업자에게

37,500원~38,000원

판매

▲사채업자는 쌀도매

업자에게

38,000원~38,500원

판매

▲소비자는 39,000원

구입

▲사채업자에게

37,000원~37,500원

판매

▲사채업자는 쌀도매

업자에게

38,000원~38,500원

판매

▲소비자는 38,500원

~39,000원 구입

▲판매사업 실적 거양

▲판매금액의 5%

예산받아 비자금

조성

(판매제비 제외 산정)

□ 2007. 6.18 기준 농협중앙회 I지점 20Kg 풍광수토 1포 판매금액 기준


전남경찰청은 “농협에서 신용카드로 쌀을 판매할 경우 각 카드사별로 카드수수료를 판매경비로 지급하기에, 지급회의서 결제 시 사무소장까지 이 사실을 모를 수 없고, 특히 농협에서 '쌀깡' 방지를 위해 수시로 문서를 시행하고 대량거래처 배달장부 기록 등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에 간부직원들의 결탁 여부 및 적극 가담혐의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이며 광주전남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사채업자 P씨의 자백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L지점의 경우에도 2006년 S지점장이 '쌀깡'을 요구해 엄청난 금액의 '쌀깡'을 했고 지점의 특성상 쌀 평균 재고물량이 한정적인 관계로 전남 지역에 소재한 Y RPC(미곡종합처리장),K RPC, G RPC, D 정미소 등과 연계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은 각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하면 쉽게 판명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농협중앙회는 '쌀깡' 방지를 위해 지도문서로 일정 기준 이상 쌀 판매시, 반드시 실거래 인지를 확인하고 그 고객에게 쌀을 직접 배달하고 배달처를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주록 소액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실 구매고객의 객 단가가 1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통상이어서 이에 대한 확인절차는 관련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농협중앙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쌀깡'이 비단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각 지점에 수억 원의 쌀 판매 지표를 부여하고 촉구하고 있으나 각 지점은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해 부득이 농협 경재사업장에서 '쌀깡'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 해결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 농협 관계자의 지적이다.

농업인 모(51,나주)씨는 “쉬쉬하지만 농협과 정미소의 '쌀깡'은 아는 사람은 안다”면서 “'쌀깡'으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되어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농민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절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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