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jpg

[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한 영화관에서 흉기 소동이 일어났다.

22일 부산 괘법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A씨가 자신의 영화 관람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흉기 소동을 벌였다.

사상경찰서는 A씨가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B씨가 영화 상영 도중 화장실을 다녀오며 영화 관람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찔렀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극장 측은 당시 상영 중이던 영화 '캐리비안 해적4'를 중단하고 관객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