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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태가 3개 야당과 노동계의 3차에 걸친 원정 시위 이른바 '희망버스’로 이어지면서 그 해법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은 한진중공업 노조파업의 경우처럼 역시 '법과 원칙의 적용’에서 찾아야 한다. 한진중공업 노조파업의 전말(顚末)부터 살펴보자.

노사 합의 후 정치권 개입으로 얽힌 한진중 사태

'한진중공업 노조파업’은 2011년 6월 27일 타결되었다. 사측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노조가 2010년 12월 20일 총파업에 들어간 지 189일 만의 타결이었다. 타결의 실마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 불법 점거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 노조원에 대한 법원의 조선소 출입금지 결정 등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의 대응’에 있었다. 마침내 한진중공업 노사는 노조의 파업 철회와 희망퇴직의 경우 22개월분 월급을 위로금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정리해고에 합의했다. 자율적인 노사합의다.

노사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은 경찰의 강제연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노와 사 누구도 바라지 않는’ 크레인 농성을 200여 일째 벌여오고 있다. 그러자 이를 지원하는 3개 야당과 노동계의 '희망버스’ 행사가 세 차례 진행되었고, 이에 맞서 부산시민들은 주민의 불편과 지역경제에 대한 불안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했다. '희망버스’ 행사는 야권 통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이에 질세라 여당도 동참하여 조건부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렇듯 한진중공업 노조파업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이미 끝났지만 그 이후 정치권 개입으로 말미암아 얽힌 실타래처럼 꼬이고 말았다.

그러면 해법은 없는가?

법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은 무법천지 될 것

정치권, 특히 야당이 자성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야당은 지금 주도권을 잡고자 제각기 자신의 색깔 내기에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진숙 지도위원은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한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3개 야당과 노동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당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 농성을 푼다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출석시켜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기업에 대한 노조와 정치권의 정치적 접근이 기업현장을 정치현장으로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40여 일째 외국에서 머물고 있는 조남호 회장이 귀국하여 사태 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은 기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한진중공업 노조파업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이미 끝났는데도 조 회장이 계속 외국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정치적 압박과 기업환경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한진중공업 노조파업 해결의 실마리는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의 대응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노조파업에서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법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구조개혁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새롭게 느껴진다 ―“나는 자유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는 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freedom is the creature of law).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야수(野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 그 해법은 역시 '법과 원칙의 적용’에서 찾아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www.cfe.org)

박동운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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