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2분기 수입식품등 검사 현황 발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올 2분기에 서울식약청에 신고된 수입식품등 총 6,535건(중량 12,130톤, 금액 8,166만2천달러)을 검사한 결과 51건인 0.78% (중량 76톤, 금액 31만4천달러)가 부적합(2006년도 2분기 부적합률 0.60%)돼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수입식품의 99% 이상이 안전했다는 결론이다.

품목별로는 과자류(10건-신고하지 않은 합성 보존료(안식향산) 검출 등), 식품별기준및규격외의일반가공식품(8건-미생물 기준규격 위반등), 조미식품(5건-타르색소 기준 규격 위반등), 로얄젤리제품(5건-잔류 허용 기준 위반 항생물질), 음료류(5건-세균수)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보존료 검출(15건), 미생물 기준 규격 위반(대장균군, 세균수, 세균발육-9건), 잔류허용 기준 위반 항생물질(5건),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4건), 함량미달(4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8건), 호주(7건), 말레이시아(6건), 미국(6건), 이탈리아(5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입 식품의 다양화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 원료제품 등의 수입 증가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부적합 된 경우가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률은 '06년 2분기대비(0.60%) '07년 2분기(0.78%)는 0.18%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식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무작위 검사 및 불시 관능검사 비율을 높여나가겠다”며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목요열림방을 운영해 수입자 및 소비자들에게 국내·외 위해정보 및 각종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를 병행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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