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수민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30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태규(7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정관계 로비를 통해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이 KTB자산운용을 통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에서 500억원씩을 투자받아 유상증자를 성사시켜 주고, 6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긴 혐의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58) 부회장한테서 17억원을 받아 이중 15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쓴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 돈을 퇴출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을 위한 구명로비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28일 오전 7시40분(한국시간) 캐나다 뱅쿠버발 대한항공에 탑승해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곧장 대검찰청으로 향한 그에 대해 즉시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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