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최대 1억원 지급…사망 시에도 위로금 1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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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삼성전자가 암에 걸린 퇴직자에게 10년간 최대 1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망 시에도 위로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한 퇴직자들이 잇따라 암에 걸리고 법원이 근무환경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이 아닌 퇴직한 직원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DS사업총괄 권오현 사장은 30일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이라며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1억 지원‥사망 위로금도 제공

삼성전자에 따르면 세부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질병으로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이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한다. 또 발병 후 치료비 지원기간인 10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한다. 전화는 물론, 우편과 이메일로도 받는다.

삼성 "산재 인정한 것 아니다…인도적 차원의 지원책"

이번 지원 제도가 발표되면서 삼성전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보상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여러 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생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인바이런사의 조사 결과에서도 반도체 근무환경과 암 발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진행되는 인도적 지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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