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앞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최대 5일까지 확대되고 그 중 최소 3일은 유급화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3일의 무급휴가로 제한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에 포함돼 있던 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제'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휴가를 모든 유산·사산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현재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 연속해 90일의 휴가 가운데 출산 전 최장 44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간이 현행 7년 또는 10년에서 각각 5년 또는 7년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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