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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가조작 유죄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 '유회원 징역 3년'...외환銀 무죄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 대주주이자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씨가 이 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에 대해 "유 전 대표는 외환카드의 유동성위기를 막기 위해 당시 외환카드 감자를 추진할 의사도 없었고 상황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발표해 오인·착각한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했고 주가를 조작했다"며 "이는 증권거래법상 위계행위에 해당해 유 전 대표와 LSF-KEB홀딩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외환은행은 123억7500여만원, LSF-KEB 홀딩스는 100억250만원 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이런한 이익은 곧 외환카드의 소액주주들의 손해로 직결됐다"며 "이는 시장참여자가 단순히 풍설을 유포한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외환카드의 모회사 임원 등이 신뢰를 악용해 일반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환은행 경영진 간부의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실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2003년 론스타 측 이사들과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증권 관계자들 간의 모임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양 회사의 합병결의 이사회를 분리 개최하고 그 사이에 시장에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퍼뜨리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당시 외환은행의 대표자는 부행장 이달용이 행장 직무대행이었던 점과 유 전 대표 등 론스타 측 이사들이 외환은행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사회를 대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 배임과 21억원 규모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이 검토 중 백지화됐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3월 "외환카드 감자를 성실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발표해 오인·착각한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했고 의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을 불러왔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7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다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대표는 론스타 임원진과 수개월에 걸쳐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다"며 징역 10년 및 42억9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에게는 벌금 453억여원 및 추징금 123억여원, LSF-KEB홀딩스에게는 벌금 354억여원 및 추징금 100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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