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야구선수 징역 7년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뺑소니 야구선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화이글스 전 프로야구 선수 A(27)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부한)은 14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제동을 하지 않은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뺑소니 야구선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공업사에 승용차를 맡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잘못도 없이 변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뺑소니 야구선수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대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B(25)씨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뺑소니 야구선수 징역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