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래경 기자] 건국대학교 재학생 2명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5개월 만에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경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여성이 게제한 글 등에 따르면 피해자 서모(26•여)씨는 지난 5월5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 조모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모씨와 함께 만났다.

조씨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서씨는 술에 취해 깨어 보니 한 모텔에서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서씨는 경찰에 이씨와 조씨를 신고했고 이씨는 준강간, 조씨는 준강간 방조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 서씨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하는 조씨와 끝내 합의했다. 그렇지만 서씨는 당시 이씨의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서씨가 지난달 검찰로부터 조씨와 이씨의 고소가 모두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고죄인 성폭행은 여러 공범 중 피의자 1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피의자 역시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된다.

이에 서씨는 “당시 수사관은 불기소 될 것 이라며 합의를 종용했고 조씨의 아버지도 합의를 안해주면 자기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결국 제 손으로 이씨를 놓아준 셈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씨의 변호인측은 “이씨는 서씨를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가지 않았다. 둘은 손을 잡고 모텔에 갔고 계산도 서씨가 먼저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건국대측은 전했다.

한편, 학교측은 각 포털 사이트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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