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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옥시싹싹-세퓨 등 6개 제품’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올해 초 임산부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미상 폐 손상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옥시싹싹과 세퓨 등 문제의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원인 미상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살균제(세퓨)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클린업(글로엔엠) 등 6개 제품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한 동물흡입실험 1차 부검결과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인 '세퓨'와 '옥시싹싹'에서 조직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됐다.

'세퓨'에서는 인체에서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옥시싹싹'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특히 두 제품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두 제품과 동일성분인 PHMG phosphate, PGH가 함유된 와이즐렉, 홈플러스, 아토오가닉 등 3개 제품과 유사성분인 PHMG hydrochloride가 함유된 가습기클린엄도 수거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아 복지부는 실험 개시(9월26일) 3개월 후인 다음 달 말 전체 4개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을 수거토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조업체들은 12일부터 제품 수거에 들어가야 하며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15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거나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때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다음 달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개 제품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관련 학회를 통해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발표가 끝난 뒤 복지부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보상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대책을 내놨어야 하지만 사과도도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돼야 하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폐이식을 받은 가족의 수술비용이 1억원에 달하며 한달 약물치료비만 350만원에 달해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만 200~300명에 달한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희귀성난치성질환으로 분류해서 보험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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