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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KT 2G 종료 '내달 8일부터 못쓴다'...15만 가입자 이동해야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다음달 8일 0시부터는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종료된다.

KT는 23일 "대고객 공지기간 종료 후 내달 8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의 2G 서비스가 종료된다"며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바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개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앞서 열린 제64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사업폐지를 승인키로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용자보호 측면을 고려해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수 있는 기간(14일)을 두고 KT가 이 기간 동안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승인이 통보되는 시점부터 승인 효력이 발생해 KT의 2G망 철거 등 PCS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1안과 '일정기간(14일) 동안 폐지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2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2안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자정, 즉 8월 0시에 KT 2G 서비스는 종료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2G 종료에 대해 "이용자가 폐지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 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끌어온 KT 2G 종료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됐다.

하지만 남아있는 15만9000명 KT 2G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간 2G 서비스 가입자들의 권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물론 LTE가 가야할 길이고, 하루라도 빨리 2G를 털고 LTE를 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이 이해 가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억지로 LTE로 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5만명 중 악덕 알박기 이용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선의의 피해자 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둘러 폐지하라고 승인하는 것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또 '잔존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부터가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식 희박한 것"이라며 "PCS가 황금알 낳는 거위로 신 IT 기기라고 보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잔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문석 위원도 KT 2G 종료에 대해 "이용자 보호 기간에 1000건 이상의 관련 민원이 발생했고, KT가 사실상 불법·탈법으로 볼 수 있는 조치로 가입자 비율을 1% 미만으로 내렸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찬성으로 넘어가거나 14일 조건부 찬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이어 "불·탈법 가능성이 농후하고 계속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됐다는 점, 실제 이런 불·탈법을 통한 압밥과 협박, 불편함 가중들을 산출하면 이 기준이 절대 낫다고 할 수 없다"며 "민원문제에 대한 선 조사 이후 승인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용섭 상임위원은 "사업자와 이용자 양측 측면을 봐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이미 이를 다 고려해서 KT의 PCS 폐지 승인을 2단계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 가입전환 노력을 했고 충분히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제 2단계로 이용자 경과 여부, 성실한 전환 노력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이 지적한 가입자 불법전환은 확인이 안돼서 모르겠으나 이는 승인과는 별도로 이용자보호국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폐지 승인을 해주고 불법 가입자 전환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또 "2G 망을 유지하는데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유지비가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며 "또 더 좋은 대체 서비스가 있으니 다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남은 이용자가 1% 이내로 들어왔다는 점과 다른 회사들이 LTE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 회사만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경제나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엄청난 일"이라며 "마음 같아서는 10일쯤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의견 있으니 2안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소비자 욕구를 100%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지만 3G로 전환함으로써 누리는 편익이 플러스 알파라면 이 또한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고 생활 향상시키는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원 사항들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면서 이제 KT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비록 11월 LTE 상용화라는 당초 계획은 물건너 갔지만,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2G 종료 직후인 내달 8일에는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각오다.

KT는 2G 종료에 대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IT산업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어 아직까지 3G로 전환하지 않은 2G 고객을 위해 3G 전환 지원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하고, 3G 임대폰 무료 제공(7일간),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자사 3G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6600원씩 24개월 간 요금할인을 해주고, 기존 2G 요금제도 연계해 주기로 했다. 또 가입비와 위약금, 잔여 할부금,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구입비용 등의 면제와 함께 단말기도 무료로 준다. 타사 전환 가입자에게도 현금 4만원(단말 반납시 7만3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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