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H8DXaiHEvDgOUkMf9mpk4pS0FHl8LD.jpg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25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소득세 감면 비과세제도를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는 배재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개정안은 연간 총 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71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정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돼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 지고 있어,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재정 확대가 요구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복지재정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부유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