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만원 정도 덕볼 듯....전체가맹점 중 약 40%추산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이 '간이과세대상자'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이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 연구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도 이 정도면 큰 무리 없다는 반응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과세자, 누구냐 넌?

간이과세대상자(간이과세자로도 흔히 칭함)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대상자이다.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국세청이 영세업자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결정할 때에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제자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받는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금액을 낸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산출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그냥 자신의 매출액에다 1.3~4.3% 를 곱하면 끝이다. 여기에 덤으로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게 있다면 물건 값의 2~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을 덜 내는 셈.

또 일반과세자는 탈세를 확실히 방지하고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런 의무가 없으며, 발행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우리가 흔히 작은 식당이나 소매점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면, 자기 가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고무인으로 상단에 기재한 흰 종이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런 업소는 간이과세대상자로 보면 된다.

◆간이과세대상자 규모와 할인혜택 비율?

관계기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약 200만개 중 40%인 80만 점포 정도가 간이과세대상자로 보이며, 이들을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현재 수수료 할인으로 볼 혜택은 연간 약 50만원으로 보이며, 이보다 좀 더 늘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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