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논란…구설수 속 2G 종료


▲ 이석채 KT 회장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주주총회장이 연임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의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가는 난장판이 된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이석채 KT회장이 이번엔 사기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 19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그동안 말많고 탈많았던 2G 서비스도 완전히 종료돼 더욱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등 6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는 제주 7대 경관 투표 가짜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이석채 회장이 책임을 물으며,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KT가 스위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2007년 7월부터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정을 위한 투표사업에서 국내 전화망을 이용했면서도, 마치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인 것처럼 위장해 고객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공대위는 “투표에 들어간 제주도의 행정전화 요금만 211억원”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입은 손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기 사건을 이석채 회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경영자로서의 무능의 극치일 것이며 알고도 진행시켰다면 부도덕의 극치일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이 회장은 책임을 면할 길 없으므로 공대위는 이석채 회장이 즉각 퇴진할 것과 법적 책임을 질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다음날인 16일 KT공대위 직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해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KT는 “공대위 측이 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이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됐다.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투표요금을)책정했고 수익금도 제주도에 기부했다.그럼에도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하고 폭리를 취했다는 허위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실시된 제 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년까지 임기 3년이 연장됐다.

이런 상황에 연임을 성공한 이 회장은“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다시 선임된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레경영 2기의 3년 간 매년 주당 2000원 배당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공대위는 “이석채 회장은 매년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상위 1%만을 위한 경영의 표본을 만들었다”며 “특히 2010년 경영진 보수를 전년대비 2배 이상을 올렸고, 배당금 5800억 중 3000억 가량을 외국자본에 배당함으로써 공기업 시절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낸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KT는 4G LTE의 상용화를 위해 2G 사용자들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일부러 전화선을 자르거나 통화범위를 좁히는 등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 한 때 기업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었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이 공개한 수도권 KT지사의 업무지시 녹취파일에는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오늘 (유선전화를)고장낼 것이다. 명단을 줄 테니 보고 (단자)함 키를 빼든가, 선을 끊든가 알아서 하라”는 업무지시 내용이 담겨 있어, KT가 2G 사용자들의 집 전화를 일부러 고장낸 뒤 가입자 집으로 찾아가 3G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유선전화 수리 신청을 했는데 방문 직원이 휴대전화 교체를 권한다든지, 방송통신위원회 설문조사라고 속여 2G종료승인 서류에 동의하도록 하는 등 2G종료를 위한 꼼수가 계속 밝혀져 논란이 켜졌고, KT 2G 이용자 970여명은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종료 승인 신청 취소소송과 함께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을 포함한 2G 이용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G 이용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판정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로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판정을 받았고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본안 1심 소송은 4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본사 측은 이런 잡음에 대해 "2G를 3G로 전환시키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석채 KT 회장은 19일 개최된 올레경영 2기 전략 발표회를 통해 "2세대(2G) 망 종료는 (통신서비스) 혜택을 키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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