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1354억 과징금 부과... 업계 1위 농심1077억 '폭탄'

라면2.jpg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사들이 라면 가격을 담합해 인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4개의 업체들이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정보를 교환해 6차례 라면 값을 담합해 올렸으며,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회사별 과징금은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어 이들이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고,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와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한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유율 1위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 계획을 세워 다른 업체들에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업체들이 이를 따라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또 각사의 경영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가격 인상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판매점에 종전 가격으로 물건을 넘기는 기간을 대폭 연장해 견제했다.

공정위는 4개 회사가 가격 인상계획은 물론 신제품 출시 계획, 판촉 계획까지 정보를 나눈 관련 이메일 자료 340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심은 이에 대해 "자사는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자사는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을 뿐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 활동일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런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