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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중국산 젓가락·국자·밥그릇·대접 등의 식기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해당 제품들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전량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돼 소화기는 영향 받지 않는다.

이는 많은 제품들의 검사가 불가능해 해외 제품을 들여올 때는 최초 수입분에 대한 정밀 검사만 통과하면 나머지 제품들은 서류 검사만으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중국 기업들이 악용해, 먼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식기류 제품을 수출해 검사에 합격한 뒤 안전성 관리가 부족한 제품들을 서류검사만으로 한국 시장에 팔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산 위해 제품을 위해서는 생산 현장 검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 단계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아예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인 니드코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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