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5600만원 상당의 김치…115개 식자재 업체 및 병원, 학교 등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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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중국 등 외국산 재료를 이용해 만든 순대와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국산 마늘과 생강, 양파, 멸치액젓 등의 재료로 만든 김치를 포장지만 원산지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64억5600만원 상당(496만6228㎏)의 김치를 115개 식자재 업체 및 병원, 학교 등에 판매한 혐의다.

장씨는 또 비슷한 기간동안 중국산 당면과 마늘, 호주산 소창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순대를 학교급식 전문업체 등 48개 유통업체에 납품해 49억2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아울러 지난해 2월 구제역 파동으로 순대의 재료인 돈지방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돈 지방의 대체 원료로 식용유 300통(5400㎏)을 6차례에 걸쳐 사용해 순대를 제조했으며, 포장지 성분표시란에는 돈지방으로 속여 표기했다.

장씨는 이밖에 영업장 허위신고와 단속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며 안성시 보건소 공무원에게 153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정청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심사관들에게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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